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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진주 초장동 아동학대 예방 915 캠페인 실시 [경남도민신문, 2021-09-26]

작성일    2021-10-01
조회수    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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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초장동 '아동학대 예방 915 캠페인' 실시

"체벌은 더 이상 훈육 방법이 아닙니다"



진주시 초장동 아동위원은 지난 24일 민법상 자녀 징계권(제915조) 조항 폐지를 널리 알리고자 ‘아동학대 예방 915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민법 제915조는 징계권에 대한 민법 친족법 조문으로 2021년 1월 26일 폐지됐다. 폐지된 제915조는 1958년에 민법이 제정되었을 때부터 존재해 왔다. 이 조항에서 말하는 ‘징계’의 범위에 물리적인 체벌이 포함되어 있어 오용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오랜 기간동안 있어왔다.

그러던 중 2020년 정인이 사건으로 아동학대가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자 2021년 1월 7일 제915조의 삭제가 담김 민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 통과와, 다음날 국회 본회의 의결로 2021년 1월 26일부로 폐지됐다.

이날 캠페인은 초장동 아동위원들이 초장1지구 근린2공원(바닥분수대)에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부모교육 리플릿 배부, 아동학대근절을 위한 대국민 인식 개선과 비폭력 긍정 양육 문화 확산을 위한 활동도 병행 실시했다.

김용수 진주시 아동위원협의 고문은 “이번 캠페인은 모든 아동은 존중받아야 할 인격체로 어떠한 경우에도 체벌은 금지됨을 알리는 아동학대 예방 운동으로 아동을 보호하여 아동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 할 수 있는 사회가 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난숙 지역기자


출처 : 경남도민신문(http://www.gndomin.com)

링크 : http://www.gn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291371